살다 보면 우리 가족이 곁을 떠날 때가 있어요. 부모님도 떠날 때가 있고, 이로 인해 우리는 상속을 받게 되지만 채무 또한 물려받게 됩니다.재산이 있어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좋으나 재산이 아닌 채무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참담한 부담이 되는 부분이며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상속은 물론 승계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받게 되고 억울하게 상속을 받아 힘들게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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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우리 가족이 곁을 떠날 때가 있어요. 부모님도 떠날 때가 있고, 이로 인해 우리는 상속을 받게 되지만 채무 또한 물려받게 됩니다.재산이 있어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좋으나 재산이 아닌 채무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참담한 부담이 되는 부분이며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상속은 물론 승계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받게 되고 억울하게 상속을 받아 힘들게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고인에게는 미안하고 이것이 옳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바쁘게 사는 요즘 시대에는 상속 포기를 진행하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고민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또한 상속 문제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는 뉴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상속이라는 문제 때문에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상속포기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상속포기서류 작성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상속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자녀나 가족이 물려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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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속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인의 가족은 고인의 금융적 의무를 이어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상속포기는 필요 없고, 상속절차에서 피상속인의 빚이 있으면 상속받을 자는 상속포기 작성을 하기 전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금융적 의무로서 계승하게 되는 사람이라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채무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그리고 상속되는 민법상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과 특별연고자 순으로 상속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는 직계가족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또 재산이 아닌 채무를 양수하게 된 경우 물려받는 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상속 포기라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이 가진 지위를 모두 포기한다는 의미이며,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때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인 상속을 받는 자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속해 있는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부분입니다.한마디로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내 아이들에게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로 인해 자신의 자녀를 괴롭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따라서 상속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과 자녀 모두 상속포기 의사를 표현하여 상속포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 포기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상속포기신청서와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이 필요하며 상속포기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주소와 이름, 생년월일, 날짜와 상속 포기를 하게 된 원인과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우리 가족, 부모님을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올 텐데 재산을 물려받으니 정말 기쁩니다.채무를 받는 경우에는 부담을 안고 억지로 끌려가는 분들이 많아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이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담을 느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상속포기 서류를 잘 검토하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진행하고자 하는데 상속포기 서류 작성 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분은 법률자문을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언제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무법인 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8 우림빌딩법무법인 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8 우림빌딩법무법인 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8 우림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