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준석 전 피플파워 대표가 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플파워는 ‘비대위 정진석’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정진석 여단장과 현 여단장 6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보기 어렵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하며 “이 전 대표의 필요성과 보전권이 해명됐다고 할 수 없다. 또 “개정 당헌에 따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를 발동한 데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지), 5차 가처분(비수도위원 6명 정지)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4명 이상이 당선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이 있다”고 말했다. 또 주호영 전 여단위원장이 법원 판결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신임 여단장 임명이 무효라는 주장도 했다.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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