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목적의 분 테넌트 생성 | 주거용 임대료 보호법

징수 목적의 소규모 임차인

묻다

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친구 집에 모기지를 받았다. 계속해서 돈을 갚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세입자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매에서 세입자의 자격을 박탈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수익성 있는 사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통한 1순위 담보권에 대한 청구권의 우선적 실현이라면 그러한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주거용 임대료 보호법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시가를 초과하는 저당권 또는 가압류가 성립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위, 실제 계약이 체결된 직후 경매가 시작된 사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인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동산에 소액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13. 12. 12. 판결 2013다62223) ).

심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시세를 상회하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어 곧 경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액 세입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입주신고 후 계약금의 잔금을 약정한 최종납부일과 입주물품의 인도일자 및 확정일자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받아들인다. A가 아파트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 점

판결 요약
그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시세를 상회하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으며 소액 세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곧 경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Der 원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만기일과 물건의 인도일 이전에 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입주통보 후 확정일자를 취득하였으므로, 우리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이의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주거임대차보호법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거용 임대료 보호법.

※ 참고사항: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에 따라 사건에 대한 대응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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