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건의료인 시범사업 :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 등

‘장애인 보건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반건강관리, 1차장해관리, 통합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1차의료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와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재활원(장애인중앙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보건과에서 가능하다.

표적

다음과 같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주치의가 속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만성질환자 또는 장애자의 진료를 받기 위한 동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으로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및 신청 고지서를 작성한 자 사용
  • (중증장애인)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

서비스 내용

  • 일반 건강 관리 서비스: 만성 질환 및 일반 건강 관리
  • 1차장애관리업무 : 주요장애(신체장애, 뇌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관리
  • 통합관리 서비스 : 종합건강관리 + 1차적 장애관리
  • 제공항목 : 종합평가 및 기획(연 1회), 교육/상담(연 8회), 환자관리(월 1회), 방문진료/간호(연 18회), 중간점검(연 1회) )

신청 방법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치의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건강한 장애인 주치의 진료기관 찾기*’를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합니다.

-Health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원(의료) 병원정보 > 장애인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2.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합니다.

2. 대상자의 통합 조사 및 선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3. 타겟 확인

– 급여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사후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제공 후 피험자의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립재활원(장애인중앙의료원) : 02-901-1305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건과 : 044-202-3192

저는 이 서비스가 중증 장애인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비스 내용 및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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