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예술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다? 고용보험법이 바뀐다 – 이수노동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이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종전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법 최저 신청연령 설정 등 고용보험제도를 완성하는 「고용보험법」이 2022년 12월 31일 개정(2023년 7월 1일 시행 예정)되어, 고용보험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현. 23.6.30.부터 고용보험료 자진납부가 체납된 사업장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잠정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법 일부개정안은 노사정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재해 보호받는 노무사도 2배 이상 늘었다——이수노동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이수입니다. 디지털 경제가 확장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blog.naver.com

1. 예술인·인력 고용보험 가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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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 및 용역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최저연령을 만 15세로 명확히 하고, 만 15세 미만도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적용되고 근로자가 철회를 신청합니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최대화하기 위해 입사 지원 또는 퇴사 마감일은 없습니다. 「입국관리법」은 상위 재류자격의 활동 범위와 재류기간을 참작하여 행정명령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외국인고용보험 적용기준은 내국인과 동일한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고용활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단기취업**이 가능한 사증 소지자 및 동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체류(F-2), 영주(F-5), 결혼이민(F-6)**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 직업(E-5), 공연 예술(E-6), 특별 행사(E-7), 계절 고용(E-8), 승무원 고용( E-5) -10)

①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 수급대상자로서 복수직업을 가진 자가 실직할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하여 구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구직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피보험자의 자격과 최종적으로 퇴사한 피보험자의 자격이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소득감소 인정조건 및 대기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대기기간은 2주입니다. 1개 보험자격의 소득이 조기퇴사한 피보험자의 소득의 50% 미만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의무적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보험자격 및 강제가입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노동자, 예술가, 노동 서비스 제공자). 이에 따라 강제가입 및 임의가입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 당사자의 이중취득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확실하게 확인될 때까지 인수를 위한 이중 인수 의도를 고려하기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 3. 자진납부 단위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998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한 고용안정 및 직업개발 프로그램 지원이 제한되었다. 동시에 코로나19 위기와 전염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 체납이 불가피한 직장과 산업의 많은 부분에서 고용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분은 보험료 유예 및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전액 납부되었으나 일부 ​​단위는 여전히 체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현행 “자진납부기간”과 더불어 향후 일정기간 내에 체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당분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에 제한은 없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의거 고용지원특례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인해 1회 이상 “납부기간연장”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원. 다음 조건이 해제됩니다. 1) ‘23.3.31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및 3개월간 분할납부 의무 이행 2) 6월 30일까지 납부금액의 30% 이상 23 미납된 보험료는 3개월 이내에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하되, 디자인 및 기능사업 지원을 받은 업소라도 할부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4.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효율성 제고 ① 「고용산업재해보상징수법」 개정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2차 납부의무는 다음으로 한정한다. 취득한 재산의 가치. 이에 따라 양수인의 제2차 지급의무 및 취득한 재산가액의 범위는 재산규제 *.* 채무를 전액 상속받은 자 ▲ (재산가액)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 또는 취득한 총자산 등에서 채무총액을 뺀 금액 등 ②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다수 및 상습범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기준을 확대하여 대상을 정함 공개의. 따라서 개인정보 공개 대상자의 실제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 10억원 이상 → (변경) 1년 이상 체납, 5,000만원 이상 체납 ③ 계약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완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완납증빙을 위탁받은 기관이 공공기관인 “공공기관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납증빙이 적용되는 계약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명확히 정의되며 전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사실상의 계약입니다. 5. 기타 제도 개선 ①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사유로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근거로 대리.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의 의미 ② 현재 고용보험업에서 수당을 부당하게 수취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대 5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다른 고용보험사업*과 달리 수급자가 사기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서면으로 즉시 가산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가산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추가부담금은 같은 비율(부가세부담금의 40%)*로 감면, 구직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가 6개월 이상 재직 시 지급요건을 개정하여 당초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순고용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지급 등 * 취업 전 3년 중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보조금 수급자격을 누린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제척일로부터 1년 후 재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보험대리점 불이행 시 폐업 후 폐업신고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하고 위탁사업주에게 통보 *고용보험은 인력공급자에게 자동적용(‘21.7.1)되며, 산재보험은 1. 노무사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확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직무범위 아르바이트 구직자금 지원 확대, 고용보험 적용 범위 변경 코로나19 등으로 고용보험료 체납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보다 명확하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졌다. 노무사에 대한 복리후생과 인사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매년 바뀌는 노동 및 노동 관련법에 직장에서도 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인사노무관리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노무법인 이수에서 노무관리 및 인사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용보험법이 궁금하다면? 이수노동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수노무법인은 노동부에 고충처리 등 노동사건을 대리하고 연차휴가, 취업규칙 제·개정, 4대 보험 및 임금 등 각종 노동법 대응 등 인사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컨설팅 및 인사 관리 컨설팅과 관련된 아웃소싱 및 보조금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한신IT타워2차 3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