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도자료 가로채기(교육플러스=리지엔 기자) 학자금 대출 규제도 잇따르고 개편안은 지난 3월 확정됐다. 재정지원이 제한적인 대학의 대학기본역량평가는 2015년부터 3년마다 실시, 2024년 취소, 2025년부터 사전재정평가 실시 사후관리시스템 지원 2025년부터 교육부는 재정진단 및 기관평가 및 인증 미합격자(인증연장, 인증정지, 미인정대학 및 기관인증 미신청 대학)를 토대로 대학의 위기관리 사립학교 활성화 기반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반 재정 지원으로 대학의 다른 모든 대학 지정 일반 재정 지원은 위기 관리 대학 및 비인가 대학에 한정됩니다. 일반경비 지원 ・편입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나, 직전 학년도에 이미 등록한 학생은 제한하지 않음 본교의 제도적 평가에 의해 인정됨 대학교육부, 국사편찬부 경영위기로 지정 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지원, 종교지도자 재학생 100%, 연수목적 대학, 정부장학금 신청 안하거나 과거 평가를 받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등 학자금 대출 제한 또한 대학은 위기관리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한적이며 향후 인증을 받은 대학은 교육부의 특별 재정지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사업과목별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교육부는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경영위기 및 비인가 대학을 보고하도록 하여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2023-24학년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로부터 조건부 인증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진흥재단 재정진단에서 각 대학은 재정현황을 사용함 성명서의 재정지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다만, 재무제표로는 확인이 어려우며, 사실조사 등을 통해 보완적 검증을 진행함 교육부는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대학의 위기관리 구조조정 및 진흥법」을 개정 구조조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들은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해 탈출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KCUE의 기관 평가에서 미인증된 대학은 내년에 재평가될 수 있도록 전환 조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증을 정지 또는 정지한 대학은 2023~24년에 재평가 및 보완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평가제도 개편안을 3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1월 대학 의견 수렴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8 공인대학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한정’ – Education Plus(eNews Communication) (Education Plus = 기자) 이지은)는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교협)와 한국대학교육협회(교협)에서 신입학부 인증을 받은 대학 편입생과 불합격자는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www.edpl.co.kr 출처: 에듀케이션플러스(이뉴스커뮤니케이션) (http://www.edp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