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감각 저하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뇌 MRI 검사 등에서 신경학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고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의료과실 여부

사실 관계

원고 A는 가슴 통증으로 2020년 2월 22일 09:15때”피고 병원”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날 원고 A에 대해서 복부, 흉부 대동맥 CT(컴퓨터 단층 촬영)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심방 세동, 심장 효소 수치 상승과 뇌 CT및 뇌 MRI(자기 공명 영상)검사 결과 정상 소견을 확인한 뒤 불안정 협심증이 있다고 판단하고 혈관 확장제 투여 등 약물 치료를 했다. 원고 A는 혈관 확장제를 투여한 뒤 15:00때부터 다리의 감각이 떨어지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했지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경학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A는 그 뒤 가슴 아래 부분의 감각을 못 느끼고 발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면서 이날 21:15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서울대 병원 의료진은 피고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 A의 흉부 CT검사 결과를 판독한 결과, 척수 경막 외 혈종을 의심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23일 MRI검사 결과, 척수 경막 외 혈종을 확인하고 이날 새벽 무렵에 응급으로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했다. 원고 A는 2021년 1월 15일 다리 기능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장애 정도 결정을 받았다.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년 2월 22일 원고 A에 대한 CT 검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잘못 판독했다. 또한 원고 A가 하지감각 저하 사실을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척수마비 관련 의심이나 추가로 필요한 검사 등을 하지 않아 원고 A의 상황에 맞지 않는 약을 투여하였고, 이로 인해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악화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2. 피고 병원 측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통을 주로 호소하는 원고 A의 증상에 의해서 척추가 아니라 관상 동맥 질환, 대동맥 박리, 폐색 전 등을 감별할 목적으로 흉부 CT검사를 실시했다. 척추 부위를 감별할 목적으로 척추 중심으로 판독을 해도”혐의”정도의 소견만 가능한 정도의 영상에서 이 같은 판독 결과, 척수 경막 외출혈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이를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증상 및 각종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하고 이에 대한 검사 및 조치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한편 원고 A에 척수 경막 외 혈종이 발생했고, 그 혈종이 척수 손상을 일으키고 하지 마비 장애가 남은 것은 원고 A의 건강 상태, 기초 질환, 약물 복용 경력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 피고 병원의 진료와 상관 없이 원고 A의 척수 경막 외 혈종이 좀 더 일찍 발견되었다든가, 이에 대한 수술을 좀 더 일찍 시행한다고 해도 원고 A에는 하지 마비 장애가 남아 있었을 것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병원의 진료상의 과실로 원고 A현황과의 인과 관계는 단절했다. 판결 요지 인천 지방 법원 2023년 2월 16일 선고 2020가하프 54639판결

1.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인정될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척수 경막 외 혈종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지연시킨 것은 진단 상의 과실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해서 흉부 CT검사를 실시했지만 척수 경막 외출혈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의심하는 것도 없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먼저 응급실에서 호소한 가슴의 통증과 관련해서 흉부 CT검사를 실시하고 흉부 CT가 일반적으로 척추 부위의 병변을 보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 검사에서 척추의 경막 외출혈을 확실히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흉부 CT검사 결과에 의해서 척수 경막 외출혈의 증상 의심을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 실제로 서울대 병원 의료진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촬영한 같은 흉부 CT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척수 경막 외출혈을 의심하고 명확한 병변을 찾기 위해서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② 또 원고 A는 늦어도 2020년 2월 22일 15:00때부터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다리의 감각이 떨어지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했다. 원고 A처럼 발에 감각 저하와 마비가 있는 환자의 경우 그 원인으로서 척수에 대한 병증을 의심했다. 특히 입원 후 환자의 이런 증상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경우 만약 다른 질환은 없는지 신경과 또는 신경 외과 협의 진료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 했다. 그래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 MRI검사 등을 근거로 신경학적 문제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신경과 또는 신경 외과 협의 진료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원고 A의 가슴의 통증에 대한 치료와 조치만 시행했다.③ 씨 병원의 원고 A에 대한 CT검사 판독지에는 임상 진단명이 불안정 협심증으로만 기록되고 있으며, 영상 의학과 판독 의사가 하지 마비 증상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 A가 이날 오후, 다리에 감각의 저하 및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그 원인을 설명할 만한 병변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담당 의사로는 이런 증상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척수 병변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의학과에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로 흉부 CT검사 결과를 면밀히 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도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가슴의 통증에 관해서 대동맥 박리, 폐색 전 등을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 흉부 CT검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2. 인과 관계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런 진단 상의 과실은 원고 A에 발생한 하지 마비 장애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① 원고 A의 하지 마비 등의 장애는 경막 외출혈에 의한 척추 압박 손상에 의해서 발생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때 경막 외출혈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장애가 발병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것에 의한 나쁜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이하 법 감각이 저하하며 점차 그 증세가 심해지는 것을 호소했음에도 그 원인을 발견 못한데다 치료와 후속 조치가 늦어졌다.② 원고 A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 심방 세동에 항응고제(와파린)를 복용하고 있으며 말기 신장 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받았다. 이런 투약 및 건강 상태는 경막 외출혈 같은 척수 내 자발성 출혈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며 전신 마취 하에 실시하는 수술에도 상당한 위험에 될 수 있다. 그러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신장 질환을 가진 모든 환자에 경막 외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기 전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설명하고 준비한 상황에서 수술을 실시하거나 해독제를 미리 사용하고 출혈을 완화할 경우 다리의 완전 마비와 같은 증상의 악화를 피할 가능성이 높았다.③ 감정들은 항 응고 요법의 결과로서 경막 외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25~35%인 점, 그 출혈은 주로 경추부에 발생하는데 원고 A의 경우 흉추부에 발생한 점, 원고 A에는 말기 신장 질환에 의한 출혈 경향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척수의 출혈 발생 및 이에 의한 척수 손상에는 원고 A의 항응고제 복용과 말기 신장 질환이 50%또는 50%이상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 상의 과실이 원고 A의 장애와 인과 관계가 없다거나, 그 인과 관계가 단절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정기금 청구에 대해서(1)관련 법리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입은 상해의 후유 장애로 장래 계속적으로 치료비와 유지비 등을 지출해야 할 손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 손해 배상을 정기금 지불과 일시금으로 지불의 하나에 의하여 청구할지는 원칙으로 손해 배상 청구권자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단 식물 인간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후유 장애의 지속 기간과 잔존 수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가 곤란하고, 일시금 지급 방식에 의한 손해 배상이 사회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이 재량에 의한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 51874판결 등 참조).(2)이 사건의 경우 신체 검사 의사는 전문적 식견과 참고 문헌에 의거원고 A 같은 61세 이상 완전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 기대 여명이 평균 47%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위 검사 의사는 원고 A의 연령을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 법원은 그 기준을 피고 병원 다니는 날에 정정하고 기대 여명을 재계산했다). 이처럼 감정 결과로 단축된 원고 A의 기대 여명이 특정되고 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은 기대 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A의 생존을 조건으로 기대 여명 이후의 기간에 대한 정기금 지급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해설”수상하면 신고하고 의심되면 다시 만나자” 어렸을 때 자주 봤던 포스터 문구입니다. 이와 같이 흉추ct검사 결과 의심 소견이 있으면 추가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고 A처럼 양다리에 감각저하와 마비가 있는 환자의 경우 그 원인으로 척수에 대한 병증을 의심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안 되면 협진 방식으로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군요. 위 판결 사례는 의심만 할 뿐 추가 검사 등을 하지 않은 의사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